사전에서 부산울쎄라에 대해 알려주지 않는 내용

http://shaneuoaf912.huicopper.com/uliui-busan-ulssela-tim-eul-wihae-mojibhago-sip-eun-syupeo-seuta-17myeong

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따라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. 다만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1조 위반이 되고,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