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택 청소를 위한 14가지의 현명한 지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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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9년 4월1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대상은 직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7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6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