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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소한 내용까지 혼전 계약서에 담는 외국과 달리 대한민국에서는 프리넙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. 현재 쓰이고 있는 민법은 제827조 등에서 혼인 전에 '부부재산계약'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, 이것은 결혼 전 각자의 재산을 정하고 등기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데 그칠 뿐 이혼 시 재산 분할 등에 대해 정하는 내용까지 인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