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혼 변호사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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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양도소득세 등 다섯금 부담이 만만찮았다. 주변 지인들을 통해 알아보니 차라리 같은 조건에서 이혼한 부부의 경우 세부담 측면에서 큰 이득을 봤단 이야길 듣게 됐다. 전공가를 찾아가 따져보니 실제로도 혼인한 상황에서 2주택을 유지·처분하는 것보다 부부가 갈라서는 경우 절세 효능이 훨씬 컸다.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.